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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정 없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가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려 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신고도 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처리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가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 따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2. 해당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45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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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4 (<time datetime="1994-06-02">1994.06.02</time> 회신),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9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