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8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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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추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이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학술사업 운영단체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이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학술사업 운영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구성원·연구실적을 고려하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이다. 단체의 설립목적, 구성원, 연구실적과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이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정부(국가기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학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정부(국가기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학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한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설립목적ㆍ구성원ㆍ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그리고 당해 단체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이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학술사업 운영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ㆍ구성원ㆍ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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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06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8 (<time datetime="1994-07-12">1994.07.12</time> 회신),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74)
원 제목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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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