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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익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 융자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삭제 <1993.12.31> ③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삭제 <1994.12.22>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융자했다. 그 융자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영업대금은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12조2제1항 제4호(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법인세법 제12조2제1항 제4호(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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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4 (<time datetime="1995-09-25">1995.09.25</time> 회신), "비영업대금 이익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15)
- 원 제목
- 비영업대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