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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1994.04.22 기 회신한 (법인 46012-1170)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 법인46012-1170, 1994.04.22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1994.04.22 회신한 법인46012-1170을 다시 보냅니다.
※ 법인46012-1170, 1994.04.22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70 직원 벌과금 대납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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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6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회신), "이자소득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41)
- 원 제목
-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시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