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난 이자소득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난 이자소득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비영리공익법인이 과거 사업연도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공익법인이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하려 하였다.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려는 상황이었다.

질의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거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면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으므로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1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지난 이자소득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98)
원 제목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