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1회신일 1994.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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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8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한다.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한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지급준비금에서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확정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며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발생시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함)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는 것이며, 법인이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범위와 한도 초과액의 처리.

회답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합니다. 이자소득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 포함됩니다.

설정한 지급준비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1 (1994.03.18 회신),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46)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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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