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개발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00회신일 1995.1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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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3

약정이자는 원천징수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재개발조합 등에 대여한 운영비와 이주보조비의 이자 성격과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이자는 원천징수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하며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한다. 원금과 이자는 공사 준공 후 입주할 때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를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대여한 조합운영비와 이주보조비의 약정이자 성격과 손익 귀속시기.

회답

약정이자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입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00 (1995.11.23 회신), "재개발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43)
원 제목
공회사가 재개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주보조비 및 조합운영비등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공사 준공 후 입주시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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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