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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다. 교비회계에서 이자소득이, 수익사업회계에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거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그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할 때 교비회계의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교비회계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3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19)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