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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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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다. 교비회계에서 이자소득이, 수익사업회계에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거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그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할 때 교비회계의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교비회계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3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19)
원 제목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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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