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 여유자금의 예치 이자는 영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 여유자금의 예치 이자는 영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활용해 얻은 이자가 영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은행·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활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활용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 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의 예치·활용에 따른 이자소득이 인가내영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하거나 활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30 (<time datetime="1995-08-31">1995.08.31</time> 회신), "영업 여유자금의 예치 이자는 영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71)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예치함로 인한 이자소득이 영업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