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31회신일 1997.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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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2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간주익금 계산상 미수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간주익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부분 수입이자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정기예금에서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이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를 공제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2.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외의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정기예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

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하는 수입이자에 미수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2.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외의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1 (1997.03.12 회신),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01)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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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