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이자와 부동산 차익은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71회신일 1994.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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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9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문의 기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확정신고는 90일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청산기간 중 이자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①),

2.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확정 및 예정신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0일(확정신고의 경우는 9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과 기한.

회답

1.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①).

2.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당해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이보다 빠른 경우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의 경우는 90일 이내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1 (1994.09.09 회신), "청산 중 이자와 부동산 차익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82)
원 제목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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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