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탁금에서 생긴 이자는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탁금에서 생긴 이자는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금융기관 등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한다.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금융기관 등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내국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적립기금과 수입이자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영리내국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회계처리.

회답

적립기금과 수입이자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영리내국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0 (<time datetime="1994-12-12">1994.12.12</time> 회신), "예탁금에서 생긴 이자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09)
원 제목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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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