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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2. 최신 회답1996.0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함께 있는 미신고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착오로 적게 낸 금액과 그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40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함께 있는 미신고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착오로 적게 낸 금액과 그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3160
비영리 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당초 신고 포함 여부는 신고서와 고유목적사업 관련 명세서 등 부속서류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