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97회신일 1993.05.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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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0

법인 귀속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면 개인 명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 전환 후 개인 명의 예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귀속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면 개인 명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으로 보던 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됐다. 법인자산인 예금의 명의가 종전 개인 명의로 남아 있어 이자소득세가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됐다.

질의요지

개인으로 보는 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당해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으로 보는 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당해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금의 법인 전환 후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으로 보는 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이자소득 중 당해 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면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7 (1993.05.10 회신),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67)
원 제목
근로복지기금의 법인전환 시 개인명의의 원천징수분에 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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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