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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삭제 <1994.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증권회사와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맺고 계좌를 설치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권을 매매하여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와 사전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권을 매매시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제4항(1994.12.22 삭제전)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포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채권을 매매할 때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비영리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따라 계좌를 설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 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 제12조제4항(1994.12.22 삭제전)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의 매입과 매도 때 채권수익률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상환이익을 포함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3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7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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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4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28)
- 원 제목
-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 설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