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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대여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 금전대여 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 구분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회계처리 방법.
회답
동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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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3 (<time datetime="1994-09-23">1994.09.23</time> 회신), "일시적 대여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04)
- 원 제목
- 일시적인 금전대여 이자를 받거나 어음할인료를 받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