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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목적에 쓸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으로 승인된 종친회의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목적에 쓸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귀속 예금의 이자가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법인 귀속분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自己資本"이라 하고, 이 號에서는 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친회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는 종전 개인 명의로 남아 있었다. 이 예금의 이자소득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당해 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귀속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합계액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해당 법인의 귀속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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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0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회신), "개인 명의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00)
- 원 제목
- 종친회장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