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만 구성된다. 법인은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현금 및 유가증권(주식)을 출연 받아 고유목적 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업무추진중에 지출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배당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0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6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운영비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