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만 구성된다. 법인은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현금 및 유가증권(주식)을 출연 받아 고유목적 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업무추진중에 지출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배당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0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6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운영비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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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