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식부기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고 정해진 서류만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의무와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복식부기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고 정해진 서류만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제62조에서 제1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으며, 당해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및 제10항(규칙제82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만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복식부기 장부비치·기장의무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시 신고 첨부서류.

회답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및 제10항(규칙제82조제2항)의 서류만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8 (<time datetime="1997-02-20">1997.02.20</time> 회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07)
원 제목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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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