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이다. 해당 기금을 국가가 설치했는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

회답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7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70)
원 제목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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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