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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매차익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비영리공익법인의 채권 관련 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채권매매차익은 매입·매도 시 채권수익률 변동으로 발생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공익법인이 증권회사와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맺고 계좌를 설치하였다. 해당 법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채권을 매매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공익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채권에서 얻는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의 매입과 매도 시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394 심판결정2000.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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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2 (1994.12.12 회신), "채권매매차익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93)
- 원 제목
-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