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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자 지급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열거된 예외가 아니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1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제<1989.3.6> 3. 소득세법 제130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하는 소득 5.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였다. 해당 지급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 각 호(규칙제81조)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지급금액이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 각 호(규칙제81조)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지급금액이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1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2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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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5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75)
- 원 제목
- 법인세 과세표준에 신고된 이자소득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