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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수입이자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의 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내국법인 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이자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994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 대여금 이자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이자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에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대여금 이자소득이 있다. 또한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상비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2.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1.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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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1 (<time datetime="1996-09-23">1996.09.23</time> 회신), "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103)
- 원 제목
- 보상비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