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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조합의 이자·회비·보증료는 과세되는가?
금융기관 예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고 출연금과 일반조합원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나 보증료는 해당한다.
신용보증조합의 이자소득, 출연금·회비·보증료 및 조합에 낸 기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고 출연금과 일반조합원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나 보증료는 해당한다.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와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보증조합은 중소기업 신용보증업무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기본재산 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조합원 출연금·회비와 보증수혜기업의 보증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통신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당해 조합의 수입중 조합원으로부터 출연받은 출연금(가입비 포함)과 중소기업사업자인 일반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증수혜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증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며.
3. 질의3의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45호(1995.11.28 신설) 및 동 규칙의 부칙(총리령 제557호, 1996.3.21)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규칙 동조 제50호에 규정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고
정제 정리
질의
1. 신용보증조합의 금융기관 예치 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출연금·회비·보증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여부.
3.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해당 범위.
회답
1. 중소기업 신용보증업무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기본재산 등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입니다.
2. 조합원에게 받은 출연금과 중소기업사업자인 일반조합원에게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증수혜기업에게 받는 보증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45호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같은 조 제50호의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45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총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974 심판결정2025.11.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341 심판결정1989.05.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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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2 (1996.09.17 회신), "신용보증조합의 이자·회비·보증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12)
- 원 제목
- 조합의 금융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