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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초과 지급 손실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차입거래이고 지급액이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CMA 운용수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데 따른 손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차입거래이고 지급액이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단기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운용수익률 초과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회사가 어음관리구좌의 운용수익을 기관투자자 등 고객에게 분배한다. 운용수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손실금을 지급이자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본문(원문)
단기금융회사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기관투자자 등 대고객에 대하여 어음관리구좌에 생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동 거래가 사실상 사전약정에 의한 차입거래에 해당하고 또한 지급이자가 거래상대방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률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지급하고 지급이자로 계상한 손실금이 접대비인지.
회답
해당 거래가 사실상 사전약정에 의한 차입거래에 해당하고 지급이자가 거래상대방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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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6 (<time datetime="1996-02-13">1996.02.13</time> 회신), "CMA 초과 지급 손실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00)
- 원 제목
- CMA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 아닌 사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