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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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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하였다. 그 예치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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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1 (1996.02.03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7)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