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1회신일 1996.0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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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3

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하였다. 그 예치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1 (1996.02.03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7)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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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