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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특별상각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준액 미만의 특별감가상각비도 적법하고,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설비 특별상각과 여유자금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액 미만의 특별감가상각비도 적법하고,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이며 금융기관에 예치·활용한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상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특별상각) ①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1. 광업ㆍ제조업ㆍ부가통신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전기ㆍ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2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15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연평균 매일 15시간이상 18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50조와 제5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적법한 특별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적법한 특별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의 “특별상각”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의 특별감가상각비가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처리
2. 특별상각에 대한 특별상각의 의제 적용 여부
3.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구분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적법한 특별감가상각비로 봅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의 특별상각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의 특별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30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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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6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외투기업의 특별상각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15)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계설비를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을 가동한 경우 특별상각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