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당초 신고 포함 여부는 신고서와 고유목적사업 관련 명세서 등 부속서류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인지의 여부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부속서류(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ㆍ고유목적사업지출명세서ㆍ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질의의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인지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부속서류인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 고유목적사업지출명세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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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0 (<time datetime="1994-11-21">1994.11.21</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22)
원 제목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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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