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만기 일시수령 채권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기 일시수령 채권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기에 이자를 전액 받는 조건이라면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장기채권의 5년간 기간경과분 이자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물었다. 만기에 이자를 전액 받는 조건이라면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약관의 이자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해 만기 전 상환청구가 불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신용채권의 이자지급조건 등 약관 내용은 불분명하다. 만기일 전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만기에 이자소득 전액을 지급받는 장기채권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만기일전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장기 채권으로서 만기에 이자소득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수입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신용채권의 이자지급조건등 약관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만기일전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장기채권으로서 만기에 이자소득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수입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기일에 약정이자를 수령하는 장기채권의 기간경과분 이자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장기신용채권의 이자지급조건등 약관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만기일전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장기채권으로서 만기에 이자소득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수입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8 (<time datetime="1993-03-23">1993.03.23</time> 회신), "만기 일시수령 채권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78)
원 제목
만기일에 약정이자 수령 시 5년간 발생한 기간경과 분 이자의 수익인식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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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