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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이자는 감면대상 영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와 CMA·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여러 금융상품 이자소득이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와 CMA·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증권 등의 이자는 인가외 영업소득이며 열거된 상품별 구분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여러 채권·증권을 취득했다. 그 결과 다양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소득에 해당되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의 이자소득은 가외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 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활동이라는 점에서 인가외 영업소득에 해당되며,
양곡증권 및 재정증권이자, 외국환금융채권, 환매조건부채권,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상업어음이자, 외화채권, 증권회사의 BMF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음관리구좌(CMA) 및 양도성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은 인가영업에 해당된다.
(국일 46017-78, ’96.2.24․국일 22601-140, ’88.4.13․투진 361-144, ’83.1.20․투진 361-823, ’81.12.12)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과 각종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인가영업소득 해당 여부
회답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과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입니다.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취득한 각종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는 인가외 영업소득입니다.
양곡증권 및 재정증권이자, 외국환금융채권, 환매조건부채권,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상업어음이자, 외화채권과 증권회사 BMF의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음관리구좌(CMA)와 양도성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은 인가영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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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8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대상 영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19)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