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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함께 있는 미신고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착오로 적게 낸 금액과 그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다. 과세표준에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고, 착오로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착오에 의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고 이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미달 납부액의 처리방법.
회답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고, 착오로 미달 납부한 금액과 이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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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법인세 · 미확인 · 법인46012-3160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6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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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75)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