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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인가사업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예치 이자와 채권·증권 관련 소득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이나 증권의 취득 관련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또한 사업목적 추진과 관계없는 채권이나 증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인가 외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인가받은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동 감면소득과 감면의 소득을 합산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3.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으로 지급한 경우, 그 취득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조제2항의
정제 정리
질의
1.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와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증권 관련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2. 감면소득 등을 포함한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할 때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3.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자산으로 고정자산 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입니다. 사업목적 추진과 관계없는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입니다.
2. 인가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원문이 기업회계기준 제103조제2항의 문구에서 끝나 회답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10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1.11.28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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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0 (1996.03.22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09)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유자금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