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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 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 미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2.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 3.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의료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사용으로 보며, 손금산입 연도부터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 및 사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종료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지급준비금 및 손금산입 방법.
회답
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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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7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7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