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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단체의 고유목적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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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 단체인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 등이 이자소득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다. 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등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의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 따른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 등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의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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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0 (1994.10.14 회신), "허가단체의 고유목적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50)
- 원 제목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의 지급준비금 설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