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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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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내국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미신고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자소득 중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제외한 일부를 빼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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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8 (<time datetime="1996-09-07">1996.09.07</time> 회신),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60)
- 원 제목
- 비영리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의무를 해태시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