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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인세를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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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이자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이자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해 승인을 얻었고 이자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장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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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85 (1995.10.11 회신),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인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60)
- 원 제목
-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