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8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례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2023.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2 출자전환 채무면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조세특례-2021.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같고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하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인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시행령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준비금 익금산입액도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넣는가?
최저한세액 계산시‘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을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자법인의 학교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6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새 기계 개발비에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제조법인의 새로운 기계장치 개발비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부품·원재료비 등의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연구개발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모든 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동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별표6의 비용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며 세액공제 대상이면 공제도 가능하다. 200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잃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2009.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다.

11 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관련규정의 삭제로 법률 시행일인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몰로 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12 학교법인 출연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의미하고 합계액에는 특례기부금도 포함한다. 합계액은 관련 법령상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실제 지출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기부금 초과액을 이월하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의약품 도매매출의 준비금 설정비율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경우에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와 타사 의약품 도매를 겸영할 때 도매 수입금액에 적용할 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의약품 도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구보조원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되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전담요원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 시 톤세 특례와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톤세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주비 및 자체노무비 등을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외주비와 자체노무비를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상 자산으로 본다.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못 쌓은 준비금을 나중에 적립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적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해도 적법한 준비금 적립으로 본다. 잔여 미환입준비금은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사용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에 익금산입할 수 있나?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6.08.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게 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조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도 각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익금산입 과세연도 신고 시 정해진 방식의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21 미공제 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가?
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한 채무를 손금산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 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후 각 사업연도기간 중 익금불산입할
조세특례법인세법2006.08.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미공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변제 후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 양도·양수 특례에 따라 주주가 인수하거나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해 생긴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선급 연구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법정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급하고 법인세 신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을 특례적용기간과 기타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며,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차익에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각차익을 기간별로 안분한 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 범위는?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 부터 기산하며 국제선박 양도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세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운항일수 기산일과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부터 기산하며, 특례 적용 과세기간에는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 등록 선박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만 두 특례는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설정률이 다른 소득끼리 통산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율이 다른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통산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의 준비금 설정률이 서로 다른 수익사업소득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설정률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다. 입장료 수입 등에 결손이 나면 이를 0으로 보고 기타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구개발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의 손금산입 및 사용금액 상당액의 익금산입은 해당 준비금 설정법인의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과 익금산입 대상은 준비금 설정법인의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정 사업부문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업 전체가 계산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산업합리화채무 조기변제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산업합리화 채무를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조기 변제하는 경우 소득계산의 특례
조세특례-2005.06.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변제하거나 일부 면제할 때 소득계산 특례를 물었다. 조기 인수·변제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이며, 면제된 부채감소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계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계산은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문화예술진흥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인 것
조세특례법인세법200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한도액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선급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가?
사업연도중에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법인세신고시 최초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경우 선급한 기술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비를 선급한 뒤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 그 선급액이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기준을 충족한 선급 기술개발비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2000.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 신고조정한 경우이다.

31 6개월 미만 보유한 자사주 소각도 손금산입되는가?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권 상장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2003.12.30. 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 운용리스 선박에도 양도차익 손금산입이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용 선박을 양도하고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 적용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선박 양도 후 운용리스로 새 선박을 임차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차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긴 시제품을 폐기·사용·판매한 경우 투입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해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금융·보험업자 준비금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96. 12. 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준비금의 사용기준〔별표3〕비고에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97. 1. 1.
조세특례-200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개정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적립·손금산입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개정된 시행령 별표의 금융·보험업자 출자금 제한 규정이 대상이다.

36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해 손금산입하나?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을 물었다. 각 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개정된 준비금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준비금의 사용기준「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200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개정된 시행령 별표3 비고의 출자금 제한 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38 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2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합리화채무의 일시 변제액은 언제 손금인가?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토록 한 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2003.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인수해 현재가치로 변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하는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자본재산업 해당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의 범위 [별표 3] 중 업종구분별 그 적용범위는 산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규정상 자본재산업의 업종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산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업활동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 협회등록중소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2001.1.1. 당시 협회등록중소법인은 2001.1.1.에 ○○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보아 2003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당시 협회등록중소법인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3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칙에 따라 2001.1.1.에 ○○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조합 해산으로 회수한 출자금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였으나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에도 동 출자금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조합에 출자한 뒤 해산으로 회수한 금액이 준비금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조합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되어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중소기업에 저가 양도한 설비는 손금산입되나?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설비를 특수관계자 외의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설비를 특수관계자 외의 중소기업에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는가?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 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처리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 방법을 묻는다. 준비금은 2000년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다.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법인의 손금산입 적용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제선박 양도차익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7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를 승계할 수 있나?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손금산
조세특례-2000.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채무 관련 손금산입 특례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조조정으로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해당 특례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여 적용받던 특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보증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도 손금특례가 되는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걸쳐 균등액을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감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된 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조세특례-2000.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보증채무를 일시에 인수·상환할 때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에 따른 현재가치로 상환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균등하게 인수·변제하며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두 수출 관련 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제17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각 동조 제5항의 수출사업에 대하여는, 각 규정상 준비금
조세특례-2000.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조문의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적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