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60회신일 2003.05.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3

해당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입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상 투자금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금액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60 (2003.05.13 회신),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49)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