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회신일 2006.01.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3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부터 기산하며, 특례 적용 과세기간에는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운항일수 기산일과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부터 기산하며, 특례 적용 과세기간에는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 등록 선박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만 두 특례는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선박등록법(2020.01.1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운항하고 이를 양도하는 해운기업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 부터 기산하며 국제선박 양도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세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항 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에서 운항일수의 기산일과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적용 여부.

회답

운항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등록 선박을 양도하면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만,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 (2006.01.23 회신),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09)
원 제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