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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 삭제 <2019.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中小企業이 아닌 者의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이후 익금산입 전에 그 적립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미 환입준비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법인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동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이 당초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후 다시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1.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은 결손금 보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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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12 (2006.09.08 회신),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89)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보전하고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