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기부금 초과액을 이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회신일 2007.10.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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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기부금 초과액을 이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9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법인이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조 동항 본문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2007.10.09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기부금 초과액을 이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99)
원 제목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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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