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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무면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같고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했다.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은 같고 시가는 액면가액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세무조정계산서 상 별도의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8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2.25.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 2021.2.25.)에 따르면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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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44 (<time datetime="2021-03-09">2021.03.09</time> 회신), "출자전환 채무면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89)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