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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이익처분 시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이후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하여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2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로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의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누계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의 배분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로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의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36으로 나눈 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누계액은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394 심판결정2000.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744 심판결정1999.10.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중5220 심판결정2018.0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부3431 심판결정2011.11.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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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4 (2003.05.20 회신), "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82)
- 원 제목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익금환입시 사업연도별 배분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