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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매출의 준비금 설정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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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의약품 제조와 타사 의약품 도매를 겸영할 때 도매 수입금액에 적용할 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의약품 도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업과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영위한다. 의약품 도매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경우에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삭제)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경우에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할 때 도매 수입금액에 적용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
회답
「(구)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삭제)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면 의약품 도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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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7 (2007.06.01 회신), "의약품 도매매출의 준비금 설정비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26)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 산입시 의약품도매 매출 설정 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