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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 준비금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보험업자 준비금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적립·손금산입분부터 적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개정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적립·손금산입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개정된 시행령 별표의 금융·보험업자 출자금 제한 규정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2.31.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이 개정되어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용 범위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으로 한정되었다.

질의요지

96. 12. 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준비금의 사용기준〔별표3〕비고에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9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12.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3] 비고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12.31. 개정된 금융ㆍ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적용 시기.

회답

1996.12.31.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3] 비고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0 (<time datetime="2003-10-27">2003.10.27</time> 회신), "금융·보험업자 준비금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95)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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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