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회신일 2006.05.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2

매각차익을 기간별로 안분한 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차익에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각차익을 기간별로 안분한 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國際船舶登錄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 삭제 <2008.12.26>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 전부터 해운업에 사용하던 등록 선박을 양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을 특례적용기간과 기타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며,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동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이전부터 당해 해운업에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말함)을 양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동 매각차익을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여, 그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전부터 해운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한 경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해당 선박을 양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매각차익을 특례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합니다.

그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2006.05.02 회신),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66)
원 제목
국세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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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