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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보유한 자사주 소각도 손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권 상장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이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였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권 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 등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 상장법인이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권 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따른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제1항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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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6개월 미만 보유한 자사주 소각도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55)
- 원 제목
-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