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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잃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다. 이후 사업부문 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부문 분할로 인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 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부문 분할로 인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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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71 (<time datetime="2009-10-20">2009.10.20</time> 회신), "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잃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71)
- 원 제목
-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