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를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를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조조정으로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해당 특례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 채무 관련 손금산입 특례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조조정으로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해당 특례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여 적용받던 특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여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었다.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 피합병됐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 채무에 관한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를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0 (<time datetime="2000-08-11">2000.08.11</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를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13)
원 제목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산업합리화 채무의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