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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를 승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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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해당 특례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 채무 관련 손금산입 특례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조조정으로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해당 특례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여 적용받던 특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여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었다.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 피합병됐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 채무에 관한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를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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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0 (<time datetime="2000-08-11">2000.08.11</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손금산입 특례를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13)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산업합리화 채무의 세무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