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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에 익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도 각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게 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조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도 각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익금산입 과세연도 신고 시 정해진 방식의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이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준비금 미사용액에 대하여는 그 익금산입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자상당 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조항 제1호의 경과일수에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참고 : 서면2팀-373, 2005.030.4)
정제 정리
질의
미사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이자상당 가산액의 처리방법.
회답
1.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준비금 미사용액은 익금산입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준비금 손금산입으로 발생한 법인세액 차액에 같은 조항 제1호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 서면2팀-373, 2005.03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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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73 (<time datetime="2006-08-24">2006.08.24</time> 회신), "미사용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에 익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80)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사용시 익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